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다.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은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고 해 오늘 오전 중으로 (보강한 내용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서장은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수사 보강 지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풍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지난 8일 오후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지난 9일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