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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스리랑카 국적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고양경찰서 제공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인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A(27)씨 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10일 오후 2시께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날려 보낸 풍등과 저유소 폭발의 인과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강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 고양경찰서는 전날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