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나선 것을 두고 대구 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인천 출신의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게 발단이 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규제의 신속 확인,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서 수도권 지역이 제외된 데 대한 대체재로 인천 송도를 배경으로 하는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에 쌍불을 켜고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논리, 즉 집단 이기주의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크게 위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해당 지역 언론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처리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서 수도권이 제외돼 (수도권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수도권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법안 개정 작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