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권 위조지폐를 216장 만들어 4장을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0일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집에서 컬러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로 5만 원권 지폐 216장을 위조한 뒤 지난 6∼7월 경북 청도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점, 대구 대형 잡화매장, 편의점 등에서 4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조한 5만 원짜리를 진짜 지폐와 섞어 사용하는 수법으로 매장 직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앓고 있는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통화위조는 공공의 신용을 해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 범죄여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