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정부의 소홀한 안전 점검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0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 직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고를 요청했다.
한 의원의 요청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의 저유소가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에서 이행 상태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사업장은) 이런저런 사유를 대며 설치를 안 했고 (노동부는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얘기"라고 판단했다.
박 국장은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당시 어떤 사유였는지 중앙에만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측면에 화염 방지기가 설치 안 된 게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의원이 모든 곳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하자 박 국장은 "화염 방지기를 모든 환기구에 설치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문제는) 완벽하게 이행 상태 점검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안전보건 이행 상태 점검 제도 개선을 강력 요구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