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내에서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 아파트 놀이터 주변의 어린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4시 30분께 울산 소재의 한 아파트 놀이터 옆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휴대폰을 바깥으로 향하게 한 채 음란 동영상을 틀었다. 당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귀가하던 10세 여자아이가 해당 음란 동영상을 보게 됐다

A씨는 또 지난 2월 5일 오후 3시 30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2명의 여자아이가 음란 동영상을 보도록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