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민간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스테이션(대여소) 없는 무인대여 공유자전거'의 이용요금이 갑작스레 대폭 인상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9월 10일자 7면 보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 요금 인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1일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영우 의원은 "당초 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 없는 요금인상과 같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운영을 할 경우 시에 제재방법이 없다"며 "이번 가격 인상은 150%라고 하지만 사용 시간 대비 최대 4배까지 인상돼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바이크사에 지원과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은 모바이크측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모바이크측은)취할 것은 취하면서 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미경 의원은 "요금 결제 시 개인정보를 동의해야 하는데, 결제 서버가 중국으로 연결돼 있어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은 시를 믿고 결제하는데 시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대안은 있나"라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모바이크 코리아 서현우 이사는 "자전거 임대 사업으로 손익분기점 맞추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며 "향후 가격 조정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며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이사는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수원시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민간 자전거업체인 오바이크와 모바이크 등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유자전거 사업을 개시했으며, 현재는 6천대를 운영 중이다.

/배재흥기자 b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