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늑장·부실수사로 결론
정치중립 확보 제도 만들라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김갑배)가 1987년 검찰이 청와대와 당시 국가안전보장기획부(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졸속·늑장·부실수사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 열사 사건 은폐·축소 의혹은 같은 해 전두환 정권에 맞서 시위하던 연세대 이한열 열사가 경찰 최루탄에 사망 위기에 처한 상황과 맞물려 6월 항쟁을 부르는 도화선이 됐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끈 영화 '1987'은 이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
11일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정권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 조작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1987년 1월 14일 박 열사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 5명에게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자 직접 수사를 하려 했으나, 같은 달 17일 검찰총장이 안기부장,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고 이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치안본부장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사인을 밝힌 데 대해서도 검찰은 치안본부장이 거짓 발표를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수사 의무를 저버렸다고 과거사위는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사·수사관을 교육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제도를 만들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고(故) 김근태 전 의원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중대한 과오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족 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탁 치니 억'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검찰, 거짓말 알았지만 '외압 굴복'
입력 2018-10-11 21:33
수정 2018-10-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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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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