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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양예원 미투 폭로와 관련해 '비공개 촬영회' 재판 방청 후기를 남겼다. 

 

불꽃페미액션은 지난 11일 공식 페이스북에 "피해자 분(양예원)이 증인으로 진술하셨고, 피고인 측 질문이 길어 굉장히 피로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잘 대답했다"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질문의 요지는 추행을 당했고 촬영이 힘들었다면서 왜 계속 촬영을 했느냐는 것이었다"라며 "카카오톡 내용을 하나씩 짚으면서 왜 다음 촬영에 응했는지, 왜 먼저 촬영 일정을 제안했는지 집요하게 묻더라. 결과물이 유포될까봐 잘보여야 하는 입장, 학비 마련이 시급했고 등과 같은 대답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보고 있는 사람도 짜증과 울분이 치솟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 촬영에서 음부가 다 보인 채로 찍은 사진에 대한 유포가 두려웠고, 등록금이 급한 시기였다"라며 "알바로 하루 12시간 일하고 교통비에 밥 먹고 집에 돈 보태면 100만 원도 안 남았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계속 촬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했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계속 카카오톡의 일부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반복했다"라고 설명했다.

촬영 횟수 관련해서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16장 계약서를 근거로 마치 피해자가 횟수를 축소해 진술한 것처럼 추궁했다"라며 "16장 계약서 중 어떤 것도 피해자(양예원)가 직접 사인한 것은 없다. 오히려 횟수를 확대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불꽃페미액션은 이날 재판을 '앵무새 재판'이라고 지칭했고, "고문과 다름없는 재판에 담담히 피해사실을 밝히던 피해자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을 때 오열했다"라며 "전 국민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평범한 여성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방청연대 때 더 많은 연대와 지지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6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3년 전 모델활동을 하면서 성추행 협박 사진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모집책 최 씨를 비롯한 촬영자 세 명과 사진 판매자 한 명, 사진헤비 업로더 한 명 등 여섯 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사진 동호회 모집책 최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으로 열려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