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와 의료계 간 불법 리베이트 사고가 또 터졌다. 특정 의약품을 채택하거나 처방해 준 대가로 42억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 임직원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국제약품 공동대표 남모(37)씨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의사 1명을 구속했다.
국제약품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의 병·의원 384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처방 기간과 금액에 따라 의사들에게 처방액의 10∼20%를 현금으로 제공했고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처방금액 대비 100∼300%, 액수로는 300만원부터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건네기도 했다.
불법 리베이트와 함께 의사들의 고질적인 갑질 행위도 또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 중 일부는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인 보수교육을 제약사 직원이 대신 받게 한다거나 술값을 대납케 하고 심지어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병원장 자녀의 유치원 등원접수를 하고,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러기 아빠인 병원장의 밑반찬과 속옷을 챙겨줬다는 영업직원의 진술도 나왔다. 일부 의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쌍벌제 도입에 이어 2014년 '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불법은 더욱 교묘하게 자행되고 있다.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건 남의 몫을 빼앗아야 살아남는 취약한 의약계 구조 때문이다. 품질과 신약 개발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이게 어렵자 검은 돈으로 의사를 매수하는 게 반복되는 것이다. 신약 개발에 주력하도록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신약 개발은 등한시한 채 리베이트로 판매를 확대하려는 영업 행태로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늘 지적하는 일이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칠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사법적 조치에 이어 업무정지 등 처벌 수위를 더욱 더 높여야 한다.
[사설]또 터진 의약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 더 높여야
입력 2018-10-11 20:55
수정 2018-10-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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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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