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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병역의무를 대신해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성매매와 성폭력, 음주운전 등을 해오다 적발돼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간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공중보건의사는 64명에 달했다.

징계사유로는 음주 운전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상(5명), 절도(2명), 폭행(2명)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성매매(2명)와 성폭력처벌법 위반(1명),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난폭운전(1명), 무면허 운전(1명)도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징계수위는 불문(경고) 10명, 견책 21명, 감봉 1개월 17명, 감봉 2∼3개월 16명 등에 불과했다.

특히 성매매로 적발된 2명에 대한 징계는 견책,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 3개월에 머물렀다.

이에 김 의원은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만큼 성실하게 복무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지난해까지 5년간 보건복지부의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명은 의료법 위반, 4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등의 혐의로 공중 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했다.

아울러 복무 기간 연장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최근 5년간 7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8명은 공중보건업무 이외 다른 의료기관 종사로, 나머지 30명은 7일 이내 무단결근으로 복무 기간이 연장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