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와 이태원, 역삼동 등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홍대와 이태원, 역삼동 등 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시내 경찰서별로 2∼3개 장소씩 정해 20∼30분마다 소를 옮겨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자전거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음 달까지 유예 대상인 만큼 적발 시 계도하고 개정된 법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가을철부터 증가해 연말연시까지 많이 발생한다"며 "이달 11일까지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