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첨단업종 증설 허용검토 의미
입력 200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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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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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첫 단추'가 풀릴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집적활성화법(옛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수도권내 대기업의 증설 등을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배법 등은 수도권내 대기업의 신·증설을 불허, 수도권 억제의 미명아래 국가경쟁력 약화를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기업의 확장을 정책적으로 제어하자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들 대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협력업체들이 수백개에 달하는 실정과 신·증설이 불가능해진 국·내외 대기업들이 국내 여타 지역이 아닌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시장경제'의 현실속에서 고집스런 수도권 규제는 더이상 경쟁력 강화의 방안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분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현실을 파악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도의 노력과 의견들이 상당부분 수용됐다.
◇수도권 기업 규제내용=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대기업의 신·증설은 첨단 10개업종으로 제한돼왔다.
반도체·유무선 통신장치 등 7개업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후 기존 공장건축연면적의 50%내에서만 증설이 가능했다.
축전기·자동차 등의 3개 첨단업종은 수도권정비심의후 기존 공장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 증설만 허용됐다. 증설요인을 안고 있는 삼성반도체, 쌍용 자동차 등은 이미 25~50%의 허용용량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이와함께 성장관리권역내 외국인투자 첨단 25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올해말까지만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또 수도권내 기업은 비수도권과 달리 공장건축면적에 제조시설은 물론 사무실·창고도 포함돼왔다.
◇규제에 따른 부작용=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반도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엄청난 규모다. 삼성반도체 협력업체만도 250개업체에 1만여명.
내년께면 현행 50%에 묶여있는 공장증설허용량을 모두 소진하게 되는 삼성은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추가증설은 불가능하다.
평택의 쌍용자동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98개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2006년 상반기까지 공장을 증설하지 못할 경우 완성차 11만대(3조원)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천의 외국인투자기업인 페어차일드코리아는 면적부족으로 아예 투자를 포기했다.
이같은 상황에 직면한 이들 대기업은 최근 중국 등에 공장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왔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그러하듯 수도권이 갖고 있는 양질의 산업인프라(용수·전력·물류) 및 고급인력을 활용하지 못할바에야 저렴한 부지와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해외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 내용과 전망=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의 첨단업종(10개)의 증설이 기존 25~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한 외국인투자기업(25개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는 시·증설이 허용된다.
수도권내 공장의 건축면적도 개정안에서는 사무실과 창고면적이 제외돼 공장별 허용면적이 10~30%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번주 말께나 내주초께 입법예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비수도권의 일부 반발도 예상되지만 정부나 각 지자체는 국가경쟁력을 배제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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