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료반출 사실은 인정
경쟁업체 이직 의도성 불인정
허위경비청구 등 배임은 유죄

법원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기술 100여건을 유출한 삼성전자 임원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이오영)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전무 이모(51)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허위 경비청구 등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6년 6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반도체 기술 공정 순서와 핵심 모듈 등을 출력해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115개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4년 4월~2016년 7월 업무 목적으로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자신과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출이 불가능한 자료를 밖으로 빼낸 사실은 인정된다"며 "피해 회사 임원은 집에서도 자료 열람·출력이 가능한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도 서재에 메모용 이면지로 자료가 쌓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경쟁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는 등 의도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