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미달의 교감을 교장으로 승진시키는데는 무소불위에 가까운 교육감의 입김과 근무평정이라는 '도깨비 방망이'가 이용됐다.
 
   2년간 2번의 교장승진인사에서 무려 18명이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교육감의 입김으로 교장에 임명됐다.
 
   이들의 승진뒤에는 억울하게 탈락한 교감들의 눈물이 배어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전교조와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철저한 수사와 제도개혁을 요구하는등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인사 비리 행태=일선 공립 중·고교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90점 만점의 교육경력과 80점만점의 근무평정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일부 가산점이 있지만 근무평정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형식적일 뿐이다.

   근무평정은 일선 교장이 50%를 평가하고 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50%를 평가하도록 돼있다. 자질과 교육자세, 청렴도, 지도능력등을 심사하는 근무평정에서 교감에 대한 교장의 평정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교육청 교육국장의 근평점수가 교장승진의 최대 관건이 된다.

   여기에 교육감의 입김이 작용한다.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의 말 한마디에 교육국장은 부탁(?)받은 교감들에게 최저 6점에서 최고 42점까지 근무평정 점수를 매긴다.

   소수점 이하의 점수차로 교장승진에 물 먹은 교감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교육국장의 이런 점수배정은 63위로 교장승진대상 38위내에 들지 못한 교감을 12위로 끌어올리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결국 교장승진은 공정한 인사행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의 입과 교육국장의 손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교육청 입장=도교육청 박신섭 교육국장은 7일 도교육청 입장 발표를 통해 문제가 된 당시에 최종적으로 교장에 승진한 인사들은 예정 인원 3배수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날 '임용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을 승진 임용시, 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해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할수 있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14호(승진임용방법)을 들며 승진한 교장들이 모두 3배수 범위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순위가 낮은 3배수 범위내 대상자가 승진했을 경우 탈락된 사람들의 민원이 빗발칠 것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승진 정원안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특히 “승진 예정자들이 알음알음으로 본인의 대략적인 순위를 알게 된다”며 “승진이 안되면 이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승진예정자가 자신의 순위를 안다는 것 자체가 결국 교장 승진과정에서 청탁이나 로비, 또는 이번처럼 부당한 지시를 불러올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순위가 바뀌어 지난 2002년 3월 승진한 이모(60)교장은 “자신의 점수야 알지만 순위는 전혀 알수 없다”며 “내 순위가 바뀌었다는 사실도 신문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며 박 국장의 이같은 설명을 부인했다.

   ◇교육계반응=전교조와 경기경실련등 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교장 부정임용 문제가 점수와 서열로 정해지는 교장 승진제도가 빚어낸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희현(45) 전교조 경기도지부장은 “근평에 입각한 교장승진제도가 결국 우리나라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간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교육바로잡기 차원에서 인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장 승진뿐 아니라 교원 인사 전반에 걸친 문제와 관련해 “봐주기와 줄서기는 물론 금품수수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없다”면서 일부 교원 인사과정에 청탁과 뇌물수수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교장인사와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돈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다”며 “이번 사건이 인사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