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오른 데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서울 및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면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지난해 6월 5억1천만원대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 전용면적 84㎡의 최근 매도 시세는 5억9천만~6억1천만원으로 최대 1억원 가까이 올랐다.
또 지난 달 진행된 '안양KCC스위첸' 청약은 평균 경쟁률 32.69대1로 마감됐고, 앞서 6월 분양한 고양 '삼송 더샵'은 계약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완판되기도 했다.
이들 오피스텔 역시 1천만원~3천만원대에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현재 분양 중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 역시 분양 문의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분양 관계자는 "9·13 대책 후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속 있는 소형 주거상품도 선보여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전했다.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아파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데다 아파트 실수요자까지 대체재로 오피스텔을 선호하면서 오피스텔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8월까지 오피스텔 누적 매매 거래량은 12만8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3133건)보다 14% 늘었다.
또 이 기간 경기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역시 4월 100.7, 5월 100.9, 6월 100.8, 7월 100.6, 8월 100.5로 10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오피스텔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다주택자 합산에 들어가지 않고,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으며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도 까다롭지 않다"면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서울 및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면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지난해 6월 5억1천만원대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 전용면적 84㎡의 최근 매도 시세는 5억9천만~6억1천만원으로 최대 1억원 가까이 올랐다.
또 지난 달 진행된 '안양KCC스위첸' 청약은 평균 경쟁률 32.69대1로 마감됐고, 앞서 6월 분양한 고양 '삼송 더샵'은 계약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완판되기도 했다.
이들 오피스텔 역시 1천만원~3천만원대에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현재 분양 중인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 역시 분양 문의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분양 관계자는 "9·13 대책 후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속 있는 소형 주거상품도 선보여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높다"고 전했다.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아파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데다 아파트 실수요자까지 대체재로 오피스텔을 선호하면서 오피스텔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8월까지 오피스텔 누적 매매 거래량은 12만8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3133건)보다 14% 늘었다.
또 이 기간 경기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역시 4월 100.7, 5월 100.9, 6월 100.8, 7월 100.6, 8월 100.5로 10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오피스텔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다주택자 합산에 들어가지 않고,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으며 아파트보다 대출 규제도 까다롭지 않다"면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