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스톱' 지시 2%대 불과
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 '희박'
수원시와 화성시 인접지역에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는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운명은 내년 말께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 진행 단계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가 만약 고고학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국내 발굴된 총 4천700건의 매장문화재 가운데 보존 결정이 내려진 건 2%인 96건에 불과해 사업 자체 무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곳 현장에는 청동기시대~삼국시대에 이르는 집터와 웅덩이 등 주거지 문화재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일부에선 무덤 등의 유구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굴발굴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대략적인 주거지 문화재 외에 뚜렷한 중요문화재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화재 발굴 조사기간은 총 540일이며, 한성·한강·겨레문화재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지난 6월부터 시굴발굴조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발견되면 통상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주택문화와 한반도 중서부 생활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수원·화성시, 농어촌공사는 당초 오는 12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 공사를 시작한 뒤 2022년 12월께 준공할 계획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관련법에 따라 시굴발굴조사 완료 단계에 맞춰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문화재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심의를 열어 문화재의 보존 방식을 결정하고 농어촌공사에 사업추진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만약 문화재가 중요문화유적으로 평가될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구는 아직 초기 시굴발굴조사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완료 단계에서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문화재 발견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 어떻게 되나
540일 발굴조사후 내년말께 판가름… '현지 보존' 결정땐 계획 수정 불가피
입력 2018-10-16 22:31
수정 2018-10-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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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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