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경찰의 늑장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음주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로부터 45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9시 45분께 김포시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TG 부근에서 수원 방향으로 차를 몰던 회사원 A(34) 씨는 자신의 차량 뒤쪽에서 도로 위를 비틀대며 따라오는 SM5 승용차를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승용차가 음주 차량인 것을 직감하고 9시 47분께 112에 신고한 뒤 차량을 뒤쫓았다. 그러나 이내 나타날 것 같던 경찰이 10여 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자, A씨는 재차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이 같은 과정은 3번이나 이어졌고, 결국 최초 신고 45분 만인 오후 10시 32분께야 경찰이 음주 차량의 후미에 따라 붙었다. 이 시간 동안 A씨는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홀로 벌였다.

경찰의 추격을 받던 음주 차량은 영동고속도로 북수원 IC 인근 이목 졸음 쉼터로 진입,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4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또 관할을 나누냐"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지방청과 3개 경찰서, 2개 고속도로 순찰대 등 많은 경찰력을 동원, 신고자와 통화를 유지하며 예상 경로에 순찰차를 배치했다"며 "그러나 용의차량이 고속도로를 빠졌다가 재진입하는 등 경로를 바꿔가며 운행해 신속히 검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서울과 경기도 도심에서 한 시민이 음주 운전 차량을 10㎞가량 추격해 붙잡는 일이 있었다. 당시에도 경찰 신고 후 시민이 추격전 끝에 음주 운전자를 붙잡을 때까지 경찰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도 경찰이 늦게 출동한 이유가 최초 신고지 광명시와 음주 운전자가 이동한 부천시 경찰 간 관할구역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