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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파서 간 병원에서 증세 묻는 간호사를 폭행해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배 아파서 간 병원에서 증세 묻는 간호사를 폭행해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1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34)씨를 폭행해 응급 의료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해당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간호사 B씨가 증세를 묻자 "네가 먼데 물어보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알코올 의존증도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범행은 응급 의료 종사자의 의료 시술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사기죄 등으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