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추진하는 광역공동형화장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립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홍승철)는 17일 A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화성을 비롯해 부천·안산·시흥·광명·안양 등 6개 시가 공동으로 1천26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로 화성 매송면 숙곡리 산 12의 5 일원(6만4천109㎡)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지에서 2㎞가량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서수원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청구한 공익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준공예정일을 2020년 12월 12일로 정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