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도를 의심하자 기름을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최호식)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월 집 안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예초기 연료로 사용하려고 보관하던 혼합유를 부인의 목과 등에 쏟아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치 5주의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얼굴, 목과 팔 부위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동민·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