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강재섭)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 정당, 국회 등 3개 분야별 소위를 구성하고 선거연령 19세 인하 등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관련법 개정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 조항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 서로간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선거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지방선거 관련 쟁점은 내년 월드컵과 관련한 선거시기의 변경, 대도시 자치구제 문제, 지방의원 유급직화 범위, 지방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제 개선문제, 주민투표제 및 소환제, 지방의원 유급화, 여성의원 30% 할당제, 단체장 연임허용 범위 등이다. 이가운데 여성 비례대표 할당폭 확대와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대해서는 30%선 확대와 수당의 현실화란 점에서 이견이 없어 사실상 협의에 도달한 상태다.
그러나 선거시기는 여당과 자민련은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6월 13일을 지켜야 한다는데 반해, 한나라당측은 월드컵의 준비와 성공을 위해 5월 9일로 한달여 앞당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의원 정수조정이나 선거구제 개선 1인 2표제,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등은 서로의 다른 입장과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與 "19세인하" 野 "현행유지"
입력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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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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