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륜·경정·경마 등에서 발생하던 레저 및 지방교육세의 경기도 귀속분이 장외 발매소 설치로 세수가 발생하는 지자체에 납부토록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마권 등에서 발생하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경기도의 세수가 대폭 줄어 연간 2천600억원의 재정손실을 입게 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권기술(한·울산)의원은 15일 “마권 장외발매소 발매액에 부과되는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액 중 절반이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에 납입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세액 발생지역에 납입토록한 지방세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법률 개정안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권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연간 매출규모(2조1천억원)를 기준으로 할때 법안 개정시 현행 7천288억원(레저·교육세 포함)에서 3천397억원으로 대폭 줄어 3천891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그러나 9개시에 설치돼 있는 장외발매소는 1천281억원에서 2천815억원으로 증가되지만 도 전체 세수는 2천609억원가량 줄어든다.

   반면 14개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서울은 현재 2천121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해 4천242억원이 확보되고 부산 광주 대구도 각각 2배 이상 세수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이같은 현상은 경륜과 경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도 세수는 전반적으로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