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교수가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대학 입시 면접에서 탈락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 A(57)씨에게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교수에게 벌금 1억2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속 학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수험생 수십 명을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A교수는 또 학과장 재직 당시 실습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권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 수수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교수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과 여성 수험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시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해당 대학은 A교수를 지난해 12월 해임 조치했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최종 대학 입시 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 A(57)씨에게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교수에게 벌금 1억2천만 원, 추징금 6천만 원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소속 학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수험생 수십 명을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A교수는 또 학과장 재직 당시 실습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권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 수수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교수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특성화고 출신 학생과 여성 수험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불합격시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해당 대학은 A교수를 지난해 12월 해임 조치했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최종 대학 입시 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인권 침해성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