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부의원이 경마장 소재 지역으로 귀속된 지방세(일명 마권세)를 세수발생 자치단체에 레저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작업(본지 16일자 1면보도)에 나선 가운데 도내 여야 의원들이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 경기도, 과천시는 이같은 법안이 개정될 경우 세수 증대를 위해 일부 지자체가 마구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 세정 혼란은 물론 사행심 조장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결사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도와 과천시는 이같은 법률안의 부당성을 홍보하는데 이어 도내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유관기관 등에도 반대운동을 확산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내 여야 정치권은 “황당한 법안”이라면서 법안 처리 추이를 지켜본뒤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목요상 경기도지부장은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지자체에 세수를 납부하게 되면 일선 시군에 장외발매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세정 혼란은 물론 사행심 조장 분위기가 난무해 엄청난 사회 부작용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마장 소재 지역의 안상수(의왕 과천) 의원측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천시의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 난색을 표했으며 박혁규(광주) 의원도 반대 확산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법안이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본뒤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