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노동부 법 개정 나서
인건비 상승·기업정보 노출 우려
"대기업 쏠림 부추겨" 거센 반발
구직자들은 "깜깜이 해소" 환영
경기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정부가 구직자 채용 구직 공고에 임금 공개를 준비하자 인건비 상승과 기업 정보 노출 등 이유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기업들의 인원 채용 시 임금 조건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 공고에 임금 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직자들의 알 권리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고용노동부에 내년 6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그러자 최근 일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임금 공개 시 인건비 상승과 기업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법상 기업들은 직원 채용 공고 시 회사 내부의 임금이나 기업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워크넷을 제외한 민간취업포털의 채용공고는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으로 임금 수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경기 지역 구직 공고 9만4천여개 중 연봉이 공개된 공고 수는 4만2천여개(45%)에 불과했다.
의정부에서 소규모로 학원을 운영 중인 권모(60)씨는 "개략적으로라도 급여를 공개하면 경쟁업체 탓에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기업 정보나 규모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라 작은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원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57)씨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급여가 공개되면 대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며 "연봉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직원 사기를 위해서라도 연봉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구직자들은 정부 정책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구직자들이 취직하기 전 기업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어 깜깜이 채용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직자 김모(27)씨는 "상당수 기업이 직원 채용 시 임금 등을 공개하지 않아 취업하려는 회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임금 조건 공개 의무화가 되면 구직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채용공고 '급여 공개' 추진… 난색 표하는 中企·소상공인
입력 2018-10-18 20:39
수정 2018-10-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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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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