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되고도 예산 부족 때문에 방치되던 땅들이 민간 자본 유치에 힘입어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추진사업자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에 따라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신속하게 조성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9년 12월 도입됐다.

인천에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활용해 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사업자인 무주골파크는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 근린공원 부지 12만㎡ 중 약 70%에 이르는 8만5천㎡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만5천㎡ 터에는 886가구, 27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무주골파크는 총사업비 2천69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을 계기로 서구 연희공원, 검단16호 공원 등 다른 도시공원 특례사업도 민간 자본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무질서하게 활용돼 왔던 부지가 시민에게 필요한 녹지휴식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라며 "인천시도 공원 조성 사업비 4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