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21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당초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수도권내 대기업 신·증설 확대방안이 제외돼 경기도와 도내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도와 도내 기업들에 따르면 산자부는 당초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 업체의 공장 증설이 가능한 면적을 기존 공장면적의 25~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입법예고안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공장 증설이 시급한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의 경우 내년께면 현행 50%에 묶여 있는 공장증설허용량을 모두 소진하게 돼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쌍용자동차 역시 2006년 상반기까지 공장을 증설하지 못할 경우 완성차 11만대(3조원)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들 두 기업은 양질의 산업인프라(용수·전력·물류) 및 고급인력 활용이 용이한 수도권내 공장증설이 불가능할 경우 중국등 해외에 공장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와관련,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지나치게 의식해 자칫 국가경제를 그르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만도 550여개에 달하는등 공장증설 불허는 비단 대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입법예고기간동안 대기업 공장 신·증설제한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LG필립스 LCD의 파주공장설립과 관련, 성장관리지역내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외국인투자목적으로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안에 공장신·증설이 가능하도록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