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30일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의 난민 지위
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촉구 결의안’을
채택, 본회의에 회부했다.
결의안은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과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
적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인도적 보호에 적합
한 새로운 난민개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
다.
결의안은 또 “관련국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받게될 신분상 불이익과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 이들을 북한
에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통외통위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앞서 여론 수렴을 위
해 내달 3일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구본태 통일교육심의위원, 김영
윤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