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지시에는 법원의 불충분한 선고에 대한 적극 항소도 포함됐다. 또 이날 국회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서명한 소위 '윤창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부산에서 전역 4개월을 앞둔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경을 헤매자 친구들이 청와대와 국회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한데 대해 행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무관용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음주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 피해의 정도는 치명적이고 규모는 엄청나다.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2008년 부터 지난해 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25만5천500여건, 사망자 수 7천18명, 부상자 45만5천288명이다. 경찰의 지난 4년8개월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30만8천22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관대하다. 음주운전 사범의 영장 기각률은 25%로 형사사건 전체 평균 18% 보다 높고, 선고 형량은 구형량의 50% 가량이다.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 95%, 사망사고는 77%다. 음주운전 사범의 가석방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윤씨 친구들의 말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낸 엄청난 범죄의 대가로는 터무니 없다. 모든 범죄에서 주취감경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대표적인 음주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엄벌주의 입장 표명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 의지는 음주범죄에 엄격해진 국민인식 변화에 비해 뒷북에 가깝다.
이제라도 국회는 '윤창호법' 연내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검찰은 장관의 지시대로 음주운전 사범을 무관용주의에 따라 법대에 올려야 한다. 법원도 관용적인 선고가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악습의 방임으로 이어졌다는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주기적인 사면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자의 공직 임용제한과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음주운전 발본색원 의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사설]'윤창호법'과 무관용주의로 음주운전 척결해야
입력 2018-10-21 20:29
수정 2018-10-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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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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