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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잠자는 손님 사물함 상습털이 일당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자신이 만든 만능열쇠로 사우나 고객용 사물함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정호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범인 김모(19)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사물함 잠금장치를 열 수 있는 만능열쇠를 직접 만들어 올해 5∼6월 서울 시내 사우를 돌며 사물함에서 손님들의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이 든 손님들이 손목 등에 차고 있는 사물함 열쇠 번호를 보고 이들 사물함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주범 김씨는 사우나 1곳에서 4개의 사물함을 만능열쇠로 열어 한 번에 9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갑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310여만원의 현금과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이 가운데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해 사물함에 있던 담배와 지갑을 훔쳤다.

재판부는 주범 김씨에 대해 "특수절도 범행을 공범에게 제의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도 여러 차례여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군에 대해 "동종 범행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해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 "다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데 그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