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이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외 여야의원 21
명의 발의로 3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됐다.
제주특별법안에 따르면 제주를 정부안대로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는 대신
청정환경 보호를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해산업은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의 입학조건은 외국거주 3년 이상자로 한정하고
학칙도 학교장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강화, 교육계의 공교육 붕
괴 우려를 반영했다. 또 편의치적제도를 도입, 제주를 한시적으로 선박등록
특구로 지정한 뒤 등록선박에 대한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감귤 농가의 지원을 위해 논.벼농사에 한해 적용되는 직불제를 제
주도의 경우 예외적으로 밭작물에도 적용하고 농.임.축.수산업 진흥 조항
에 감귤산업의진흥과 구조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
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무사증 입국 대상국에서 제외돼 있
는베트남과 몽골 등 17개국을 점차 무사증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제주투자진
흥지구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역외금융센터 설립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건교위는 30일과 내달 5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한 뒤 본회의로 넘
길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