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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동덕여대 곳곳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한 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참가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동덕여대 불법 알몸 촬영남' 사건 보다 더 심각한 20대 성범죄자가 성남 분당에서 구속됐다.

대학생인 그는 3년전부터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알몸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해 왔으며, 자신의 사진을 본 많은 이들로부터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당경찰서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대학생 A(2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 상가건물 화장실 등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장한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려놓으면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잇따랐다"고 진술했다.

A씨의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다. 영상물은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성관계 대상에 미성년자가 3명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A씨의 SNS를 본 익명의 제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건장한 몸을 드러낸 사진을 올려놓으면 여러 사람과 성관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며 "그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자 오랜 기간 여자친구와 교제해 온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