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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인 이메일 계정 해킹과 관련, 이 지사 측이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오후 2시 40분 비서실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전날인 21일 이 지사 측은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의 해킹 사실을 알렸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이 지사는 10년 이상 사용하던 A포털사이트 계정의 비밀번호가 자신도 모르게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킹된 A사이트 계정을 이용해 또 다른 B포털사이트 계정도 해킹하려 한 것은 물론, 해킹 과정에서 임시 비밀번호를 받기 위해 위조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메일 해킹에 사용된 IP가 '서울 한강'으로 드러난 점 등을 감안,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것이라는 게 이 지사 측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이 지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 고발 기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사 측은 해킹된 계정으로 이 지사가 어떤 메일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선 "개인 계정이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밝히지 않았다. 인지한 지 1달이 넘은 지난 21일 해킹 사실을 알린 점에 대해서는 "해킹 여부가 명확해지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해 기간도 오래 걸린다. 최근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