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한을 지자체에 최대한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
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금융산업의 활성화, 우수인력의 지방유치 등의 시책
을 강구하는 한편 이들 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
설, 당장 내년에 2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마치고 연내 제정을 위해 한나라당 정책위에 입법협조
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위원장과 부
위원장으로 하고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
치,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적절한 권한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안건
으로 상정하되 추진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심의.의결토록 했다.
또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등이 지방 또는 수도권내 낙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기업이 이 지역에 사업장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을위한 자금의 융자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
요한 자금의 지원 ▲해당기업의 인적자원확보를 위한 자금의 보조 ▲개발촉
진지구사업 보조 등의 사업을추진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역특성산업의 선정 및 육성 ▲지방금융산업의 활성화
▲지방문화.관광기반 확충 ▲국가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의 시책
을 강구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건교장
관이 관리.운용토록 하되 재원은 특별교부세중 일부와 같은 규모의 일반회
계로부터의 전입금,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 등으로 충당키로 했으며 당장
내년에는 2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폐기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입법요강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시책은 다양
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과거의 지방지원시책
들은 지방의 적극적 육성보다 수도권 집중억제에 중점을 둔 소극적 형태였
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우리당과 자민련에서 이와 유사
한 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