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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연합뉴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6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을 핵심으로 담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며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탈북민 보호 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으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도 강화하며, 탈북민 중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를 우선구매 지원 대상으로 적용한 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해당 조항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개정해 완화하기로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일명 '지방이양일괄법'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주민의사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이날 가결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