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각종 기부행위제한이 대폭 강화돼 본격적인 사전선거운동감
시체제로 돌입한다.
이에따라 오는 15일부터는 기존 관행에 따르던 단체장들의 다과류 제공,
홍보물발행, 행사참석등이 제한을 받게된다.
또 직무상의 행위도 제한을 받게돼 직함이나 성명 또는 소속정당명 표시
가 불가능해지며 상시행위제한보다 법정형량도 강화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장먼저 시장군수들이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 명목으로 하급기관을 방
문, 주민여론 청취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다과류를 제공했으나 앞으로
는 다과류 제공이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된다.
단체장들의 행사참석도 제한을 받게된다. 현재까지는 각종 모임 참석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나 15일부터는 엄격한 법의 제한을 받게된다.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수 있으나 개별단체 주관의 초
청 또는 사적인 모임에는 얼굴을 내밀수 없게 된다.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이나 홍보물도 법의 제한을 받게된
다. 특집호는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 발행배부할수 없다. 정기간행물의
경우도 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 활동사항 공약실천사항 업적등의 게재는 법
의 심판을 벗어날수 없다.
반면 백서 연감 민원안내서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지
의 발행은 가능하다.
성명 또는 직함의 사용도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게된다. 국가기관 또는 자
치단체 명의로 행하는 구호행위와 자선행위 과정에서 소속정당 직함 성명등
의 표시도 금지된다.
이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인쇄물 도화 문서등 각종 시설물 설치
배부도 엄격한 통제를 받게되며 정당과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도 법망에 포위된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지구당
위원장 입후보예정자및 배우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각종모임행사등에 금품제
공, 관혼상제에 축·부의금제공,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등은 상시행위제한
규정에 묶인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15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강화
입력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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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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