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등 개발호재로 인기 끈 단지
신고가·실거래가 수천만원 차이
정부가 9·13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정황이 포착되는 등 탈세의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신설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 등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분양 현장마다 1순위 마감 행진을 기록했던 고덕신도시가 지난 3월부터 전매제한 해제 조치에 따른 명의변경을 시작했다.
명의변경이 시작된 아파트(국토교통부 신고 기준)는 지난해 3월 첫 분양한 '고덕 A아파트'와 그해 4월에 분양한 B아파트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 당시 각각 49대 1과 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고덕국제신도시의 전체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등 투기 장소로 지목받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인기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세금 누락을 의심케 하는 다운계약서 정황이 포착됐다. 신고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최대 3천만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3월 이후 전매제한이 해제돼 본격 명의 변경이 시작된 고덕신도시 내 2곳 아파트의 이달 국토교통부 신고 실거래가를 보면 최대 3천만원의 웃돈이 빠진 상태로 신고됐다.
A아파트의 경우 지난 8월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는 4억610만원(84㎡·5층)이었는데 이날 지역 중개업소에 올라온 분양권 매물가격은 4억2천550만원이었다.
B아파트 역시 동일 전용면적 기준 10월 신고 실거래가는 4억2천800만원(22층)인데 이날 지역 중개업소에 올라온 실 매물가격은 3천만원 이상 증가한 4억5천800만원이다.
특히 일부는 다운계약으로 50%(1년 미만)의 양도세를 줄여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등 탈세 의심 사례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고덕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고덕신도시의 경우 입지에 따라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지만 양도세 등을 제외하면 집주인들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일부 집주인들은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아니면 양도세를 추가해 분양권 매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호·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