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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상대회, 국기에 경례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포된다. 또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본(文本)을 북쪽과 교환한 뒤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이들 선언문들은 관보 게재가 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우리측 문본과 함께 북측에서 유사 성격의 문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측과 문본 교환 시점에 따라 관보 게재 시점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로 효력 발생한다"고 밝혔다. 평양 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의 성격뿐 아니라, 독자적인 성격이기에 충분히 비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통일부는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판문점선언을 구체화 한 후속 합의 성격이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야권의 동의가 불투명하고 비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즉각 비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합의한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관보 게재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는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합의서의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남북 간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비준과 관련해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남북문제로 이슈를 집중시켜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등 정치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다만,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것을 놓고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위 합의문 성격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속 합의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먼저 비준돼 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 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