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과 간행물들이 현직 단체장의 사전선
거운동 전위부대로 전락하면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들 출판물의 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어 단체장들이 세
금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도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30일 경기도선관위와 시군 선관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간행물
불법배부와 자치단체 홍보물 부당발행등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된 단체
장은 모두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경고및 주의촉구등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K시장의 경우 '우리시 살림살이 주요시정이 환히 보입니다'라는 홍보물
을 시정설명회를 통해 발행 배부하고도 홍보용 CD 540개를 추가로 제작, 산
하기관에 돌린 것으로 드러나 주의촉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시장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시정운용계획및 역점시책
을 수시로 발행하다 적발됐으며 P시장은 시정계획 홍보물을 돌린뒤에도 계
속해서 지자체 예산을 투입, 자치단체 사업계획및 활동상황이 게재된 홍보
물을 추가로 제작배포한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다른 K시장은 지역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10만부를 제작발행한뒤 '시민
만족 전화번호부'라는 홍보물에도 시장의 인사말 사진 성명을 게재, 12만부
를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계속해서 시정보고회를 개최하며 참석자들에게 시정운영역점시책등
이 게재된 책자를 배부한뒤 주요성과와 추진계획등이 담긴 내용을 지역 주
간지에 게재한 혐의등으로 담당 공무원과 함께 경고조치됐다.
 H시장은 매월 반상회보에 성명 사진 활동상황및 사업추진실적을 게재한
뒤 일부지면에서는 자치단체의 홍보물 범위를 넘어 시장의 업적을 홍보 선
전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시민의 혈세를 이용, 자신의
치적을 게재하는등 간행물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
칙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