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교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1심 법원에서 기각돼 항고했다.
대성고학부모회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지난 22일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말 자사고인 대성고의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았고, 교육부가 이에 동의해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일반고로 전환돼도 기존 재학생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입학할 때 짜인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할 때까지 교육을 받고, 등록금도 현재 수준으로 낸다.
다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와 같은 선발·교육방식을 적용받는다.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측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지난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기존에 소송을 제기한 390명 중) 385명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원고 자격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일반고 전환에 따른 중도이탈로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