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
도는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가 '도의회와의 협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도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130만원 이외에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과 진료비 30만원(신청시 지급),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왔다.
현재 도내에는 광주 나눔의 집(8명)과 군포시(1명), 의정부시(1명) 등 모두 10명의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 생긴 비극이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안해 주신 경기도의회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 경기도 지원 전국 최고수준으로
내년부터 200만→290만원 인상
입력 2018-10-23 22:21
수정 2018-10-23 22:2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10-24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