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

도는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가 '도의회와의 협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도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130만원 이외에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과 진료비 30만원(신청시 지급),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왔다.

현재 도내에는 광주 나눔의 집(8명)과 군포시(1명), 의정부시(1명) 등 모두 10명의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 생긴 비극이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안해 주신 경기도의회 의장님과 도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