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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살해' 혐의 남성, 범행 시인. "이혼 과정서 쌓인 감정 때문"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은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49)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전 부인 A(4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일(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2일 오전 7시 16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기 시작했고, CCTV 영상 가운데 김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이 주취자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거리에 쓰러진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에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씨는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혈압이 떨어지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가 회복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해당 병원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