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조사에 앞서 임 전 차장을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목한 만큼 그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드러난 부분만 10여 가지에 달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 그가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법률검토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상대 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정황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등 전·현직 판사들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법원의 태도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조사에 앞서 임 전 차장을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목한 만큼 그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드러난 부분만 10여 가지에 달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불복 소송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개입 의혹에 그가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법률검토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상대 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정황도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등 전·현직 판사들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법원의 태도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심의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행위 자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