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세법 개정안'저지 道·정치권 총력전
입력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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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억원의 도세 감소를 불러올 일명 '마권세법'(레저세 발매소분 납세지 안분비율폐지) 개정안(본보 지난 16·17일자 1면 보도)이 이번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자 경기도와 과천시는 물론 도내 정치권과 재계 등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특히 도와 과천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권기술(울산)의원실을 방문, '안분비율폐지'에 따른 부당성을 제기하는 한편 법안 제출저지를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경기도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도내 정치권 관계 재계는 영남권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레저세 장외발매소분의 납세지 안분비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금주내로 국회 안상수(한·과천 의왕) 의원이 서명을 받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에 경기·인천 지역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을 채택,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의회 과천시의회 등 지방의회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역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인들도 법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등 도내 정치권과 공동연대를 구축할 방침을 굳혔다.
경인 지역 정치권은 개정안 처리에 대비, 대책모임을 갖고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우선 법안 개정의 부당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과천시는 지난 23일 법안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실을 방문, 법안 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한편 국회 제출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의 부당성'이라는 반박 자료를 통해 “본장에서 경마가 실시되지 않으면 장외발매소는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세수의 상당 부분이 본장 지자체로 가는 것은 경마장에 투자한 예산은 물론, 쓰레기·매연, 환경, 도로 등 경마장 운영에 따른 행정수요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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