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광고' 판친다
입력 200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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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해 높은 가격의 가짜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식으로 시장 거품을 조장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해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주춤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생활정보지에는 부동산 관련 광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광고 가운데에는 실제로 매물이 없으면서도 버젓이 게재된 허위광고가 있는가 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대의 거품광고가 다수 섞여있어 부동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
지난 23일자 K생활정보신문의 아파트 매매 광고를 확인해본 결과 게재 광고의 20% 이상은 실제 매물이 없는 허위광고였고, 게재 매매가도 실제 매매가보다 대부분 1천만~2천만원이나 높았다.
대부분 '○○아파트 평형'이란 문구 등을 인용해 출처가 불분명한 매물을 무더기로 게재하는 중개업소들도 쉽게 눈에 띄었다.
이처럼 생활정보신문에 허위광고가 나돌고 있는 것은 생활정보신문간 과당경쟁에 따른 광고가격의 하락 때문이란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유명 생활정보신문 지면에 7㎝×5㎝ 크기의 박스광고를 낼 경우 한달에 30만~40만원, 3개월에는 75만~100만원에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여기에 박스광고 게재시 10개 이상의 줄광고를 광고주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 매일 많은 매물광고를 무료로 올릴 수 있는 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골탕을 먹거나 매매자와 업소간 분쟁 등이 끊이지 않는 후유증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전하고 있다.
실제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정모(50·여)씨는 “얼마전 13평형 재건축아파트를 1억3천300만원에 매도한 매매자가 뒤늦게 생활정보지 시세가 1억4천500만원이라고 불만을 표시해와 다툼을 벌였다”며 “허위광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질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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