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구리시장과의 식사자리 논란(10월 23일 인터넷 보도)과 관련해 24일 자료를 통해 해명하고 나섰다.
구리서는 "이날 식사 자리는 구리경찰서 인권위원회 주관 제1회 인권문화제(초·중·고·일반·대학생) 인권표어 포스터 공모 우수작 시상식) 행사가 끝난 뒤 후원 기관장들의 공식적인 오찬 자리로 극비리에 술자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리서는 특히 "이날 인권위원장이 식대를 미리 지불했으며 식대는 경찰서장이 5만원권 3매 등 총 15만원을 정보계장에게 미리 전달해 위원장이 지불한 것으로, 민간인이 제공한 식사를 제공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리서는 "지난 6월 27일 인권문화제 행사 계획에 따라 구리경찰서 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권문화제가 9월 8일 개최됐고 행사 당일 후원 기관장인 구리경찰서장,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중등교육지원과장 대리 참석), 구리시장이 오찬에 참석하기로 했다.
구리서는 "이날 식사 자리는 구리경찰서 인권위원회 주관 제1회 인권문화제(초·중·고·일반·대학생) 인권표어 포스터 공모 우수작 시상식) 행사가 끝난 뒤 후원 기관장들의 공식적인 오찬 자리로 극비리에 술자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리서는 특히 "이날 인권위원장이 식대를 미리 지불했으며 식대는 경찰서장이 5만원권 3매 등 총 15만원을 정보계장에게 미리 전달해 위원장이 지불한 것으로, 민간인이 제공한 식사를 제공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리서는 "지난 6월 27일 인권문화제 행사 계획에 따라 구리경찰서 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권문화제가 9월 8일 개최됐고 행사 당일 후원 기관장인 구리경찰서장,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중등교육지원과장 대리 참석), 구리시장이 오찬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사가 길어지면서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른 일정으로 오찬에 불참하게 됐고 구리경찰서장과 구리시장, 정보계장, 인권위원장이 오찬에 참석, 전격적으로 만남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