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되는 일명 '마권세법'(레저세 발매소분 납세지 안분비율폐지) 개정안(본보 16·17·26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 도내 정치권이 경마장을 운영하거나 들어설 제주·부산 지역 의원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부산 출신 의원들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 개정안이 본장과 장외발매소간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도내 정치권 분위기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경기-제주-부산' '3각 연대' 움직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안상수(의왕 과천) 의원측은 26일 “마권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논리가 먹혀 서명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경마장이 있는 제주와 부산까지 서명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마권세 법안' 처리는 도내 의원과 제주 부산 등 경마장 소재 지역과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세수 증대가 이뤄지는 일부 지역 의원들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안 의원측은 주말까지 서명작업을 마무리한 뒤 국회 행자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실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 출신의 한 의원은 “경마에서 나오는 세수는 경마장을 설치, 운영하는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장외발매소가 있다는 이유로 100%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