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25)씨 노출 사진 유출과 비공개 촬영회 당시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측 증인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의 심리로 사진사이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었던 최모(45)씨의 양예원씨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범행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 촬영회에 수차례 참석했다는 A씨가 최씨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피고인이 양씨를 추행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촬영 중에는 본 기억이 없다"며 "촬영장 내에서 다른 촬영자가 추행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타 모델을 피고인이 추행했는지 여부를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측이 비공개 촬영에서 모델과 접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A씨는 "사진사가 모델을 만지는 경우는 없다"고 단답했다.
아울러 의상이나 자세 수정 과정에서 접촉이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발생할 수 있지만, 수치스럽게 만진다거나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최씨의 혐의 중 그가 양씨를 촬영하다가 음부의 속옷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양씨 몸을 만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이 "사진 촬영을 위해 카메라와 음부가 한 뼘 이내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A씨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최씨가 양씨를 추행하는 장면을 본 적은 없으나, 그것만으로 추행이 전혀 없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마쳤다.
검찰이 "증인은 피고인이 양씨를 추행했는지 모른다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에 대해 A씨는 "그렇다. 분위기가 (촬영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전화 오면 받거나 밖에 나가기도 하는 식이었다"며 "제가 다 알지는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씨의 변호인은 A씨의 증언이 마무리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못 봤지?'라고 해도 되는가"라며 "못 봤다고 해서 과연 추행이 없었던 것인가"라고 증언 내용을 지적했다.
이에 이진용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피해자 변호인이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이는 피해자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