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발생, 일부 세입자 반발
금액책정 토지보상법 위반 주장
市 "사업자 등록 제한 방법 없어"
화성시가 병점역 앞을 광장으로 조정하는 '병점역세권 일원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는 상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을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화성시와 사업부지 세입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화성 진안동 528의 1 일원(면적 3만4천596㎡)에 광장(1천970㎡)과 주차장(4천768㎡)을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본 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85억원(시비)을 확보하고 올해 60억원을 더 확보해 공사비 66억원, 보상비 279억원 등 총 34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3월 병점역 개발사업 공고를 내고 그해 9월 13일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 대한 1차 협의 영업보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발사업공고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고시됐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보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 일명 사업자 '알박기'행위가 발생한 것. 이로인해 보상비로 책정된 279억원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가족 명의의 건물에 세입자로 계약,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3개월 후 영업보상 대상자로 선정, 수천만원의 영업 보상금을 받았다.
여기에 세입자에 대한 영업 보상금도 잘못 책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3년간 매출의 순수익을 평균해 4개월 치가 지급되나 세입자별 서로 다르게 책정, 잘못 평가됐다는 것이다.
한 세입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시가 잘못된 행정, 특히 법을 어겨가며 보상업무를 수행했다"며 "잘못된 보상비 등을 제대로 책정, 보상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 전 영업을 하는 세입자가 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보상업무도 법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화성 병점역 개발 영업보상 엉터리… 3개월 만에 수천만원 받기도"
입력 2018-10-25 21:44
수정 2018-10-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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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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